US Federal Register · Public Domain (US federal work) · 사진 출처 페이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지상 처리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규율하는 10 CFR Part 61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규제 적용 범위를 일부 초우라늄 폐기물로 확대하고, 처리 부지가 고정된 규정 한도 대신 부지별 특성에 기반해 폐기물 인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한다.

등급적 접근이 도입된다. 장반감기 핵종이나 C급 초과 폐기물을 상당량 받지 않을 시설은 간소화된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해당 폐기물 흐름을 관리하는 시설은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NRC는 현재 많은 C급 초과 폐기물 흐름이 가동 중 원자로, 밀봉선원 시설, 에너지부(DOE) 시설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농도가 더 높은 폐기물의 처리을 위한 새로운 옵션도 도입될 예정이다.

NRC는 공개 의견을 받기 위한 초안 이행지침도 함께 발행한다. 의견은 2026년 8월 17일 오후 11시 59분(동부시간)까지 제출해야 한다. NRC는 이번 규정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바꾸지 않으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처분장 처리에 관한 법적 요건(원자력폐기물정책법 포함)도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이 규정은 미국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C급 초과 폐기물 관리 방식을 바꿔 지상 처리이 가능한 폐기물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원문 US Federal Register — NRC federalregister.gov
원문 보기

이 기사는 인용된 공개 원문을 바탕으로 RADWASTE 자동 파이프라인이 작성하고, 별도의 기계 검증 단계가 원문과 대조한 것입니다. 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모든 사실은 링크된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