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GSG-1 은 규제면제폐기물·극단수명폐기물·극저준위폐기물·저준위폐기물·중준위폐기물·고준위폐기물을 정의한다. 분류 기준은 단일 방사능 수치가 아니라 어떤 처분이 필요한가이다.
사용후핵연료 자체는 분류 항목이 아니다. 자원이 아니라 폐기물로 선언한 나라에서는 고준위폐기물로 관리한다.
IAEA GSG-1 의 6개 분류. 어떤 처분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나눈다.
IAEA GSG-1 은 규제면제폐기물·극단수명폐기물·극저준위폐기물·저준위폐기물·중준위폐기물·고준위폐기물을 정의한다. 분류 기준은 단일 방사능 수치가 아니라 어떤 처분이 필요한가이다.
사용후핵연료 자체는 분류 항목이 아니다. 자원이 아니라 폐기물로 선언한 나라에서는 고준위폐기물로 관리한다.
| 분류 | 한국어 | 처분 |
|---|---|---|
| Exempt waste (EW) | 규제면제폐기물 | Outside regulatory control |
| Very short lived waste (VSLW) | 극단수명폐기물 | Decay storage, then clearance |
| Very low level waste (VLLW) | 극저준위폐기물 | Landfill-type disposal |
| Low level waste (LLW) | 저준위폐기물 | Near-surface disposal |
| Intermediate level waste (ILW) | 중준위폐기물 | Greater depth than near-surface |
| High level waste (HLW) | 고준위폐기물 | Geological disposal |